충남 천안시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에 맞춰 지원금의 부정 유통 및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부정 유통 방지 대책에 따라 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실제 판매 없이 지원금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를 시는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이 부정행위에 가담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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