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제외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11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도시계획심의위)는 지난 24일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안건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본보 취재 결과 이날 도시계획심의위는 제주도가 제출한대로 순수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5.51㎢만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102.1㎢는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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