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을 담은 정부의 5개년 계획을 두고 "상업성이 우려되고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국제개발협력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르면 유상원조 주관기관(재정경제부)과 무상원조 주관기관(외교부)이 각각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하고, 국개위가 이를 조정·심사해 기본계획을 의결·확정한다.
◇ 종합기본계획-무상분야 기본계획, 정책 체계 내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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