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의 코치, 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당할 수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한 뒤 지난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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