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복된 조치명령이라도 사전통지·의견청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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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복된 조치명령이라도 사전통지·의견청취 거쳐야"

대법원은 행정청의 조치명령 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서산시청이 선행 조치명령을 내렸을 당시에는 사전통지를 거쳤으나, 제1차 조치명령은 ‘농경지 살포 금지’라는 새로운 의무를 추가했으므로 별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조치명령은 행정절차법상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에는 가축분뇨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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