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차례 분뇨처리 명령…사전통지·의견청취 반복안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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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차례 분뇨처리 명령…사전통지·의견청취 반복안해 위법"

가축분뇨 처리 명령을 5차례 반복하면서 각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차례에 걸친 서산시의 조치명령은 선행 조치명령을 반복한 것으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1차 조치명령의 경우, 선행 조치명령을 구체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치사항이 추가돼 A씨의 의견 청취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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