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우리는 흔히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특정 개인을 곧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을 개인정보라고 생각한다.
환자의 처방 정보가 외부에 제공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반드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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