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미활용 군용지 체계적 관리 위한 ‘국방시설사업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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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미활용 군용지 체계적 관리 위한 ‘국방시설사업법’ 국회 통과

국방부가 관리 중인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26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가 관리 중인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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