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급격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존립 위기에 처한 제주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고·양·부삼성사재단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재단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받던 재단의 토지가 2020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과 부칙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축소하게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산정해 2023~2024년 부과한 귀속 재산세 등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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