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에릭슨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판매액 과세 적법…상품 아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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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에릭슨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판매액 과세 적법…상품 아닌 기술"

외국 법인으로부터 구매해 국내에서 판매한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Ericsson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들여 국내 통신 사업자에 판매해 왔다.

이에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소프트웨어가 '상품'에 해당해 EAB에 지급한 대가는 '사업소득'(상품 구매 대가)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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