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조치는 지원금 1차(4·27∼5·8), 2차 신청(5·18∼7·3) 기간 적용된다.
수수료 면제 조치로 해당 기간 주민센터를 찾아 발급받거나 무인발급시에도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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