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공모펀드·보험상품 설명 개선, 디지털 금융 리스크 대응,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고도화, 금융권 불공정 관행 개선 등 7개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은행권의 최저생계비 상계 관행과 관련해 입증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번 자문 결과를 감독·검사와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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