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효력 부정..."수분양자에 설명 안했으면 무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효력 부정..."수분양자에 설명 안했으면 무효"

신탁사가 분양계약에서 자신들의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특약을 수분양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양자에게 입주 지연 등에 따른 위약금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건물의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맺은 K신탁사는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었고, A씨는 지난 2022년 3월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며 계약 당사자가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