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사금융 피해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연 이자율 60% 초과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지난해 상담 303건을 통해 84건의 피해를 구제했으며 구제 금액은 8억 12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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