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원, 쿠팡임원과 3만원 이하 식사...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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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원, 쿠팡임원과 3만원 이하 식사...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법원이 고용노동부 직원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임원이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한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부 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인 A씨와 쿠팡CLS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 없다고 결정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A씨 소속 기관장은 법원에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해 과태료 재판이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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