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무슨 죄?"...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반려묘 죽인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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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무슨 죄?"...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반려묘 죽인 20대 '집유'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5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B씨와 함께 지내는 고양이가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수차례 때리고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2024년 3월에도 헤어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또 다른 20대 남성 C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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