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코리아,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法 "기술 구매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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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코리아,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法 "기술 구매 과세 정당"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에 해당해 외국 법인에서 사들인 뒤 국내에서 판매해 소득을 얻었다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에릭슨코리아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스웨덴 본사 에릭슨 AB(EAB)로부터 무선통신 기술을 구현시키는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국내 통신사업자 SKT, KT, LG유플러스 등에 판매해 왔다.

에릭슨코리아는 소프트웨어 대가를 ‘상품 구입대가’라 여겨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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