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묘를 마구 때려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5분께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B씨가 기르는 고양이가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수회 때리고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