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m 거리 동료 샷에 20대 실명…캐디 과실치상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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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거리 동료 샷에 20대 실명…캐디 과실치상 혐의 벌금형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자신이 담당하던 이용객 B(20대)씨가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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