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부사관들이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 매매 자금 환전을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90차례에 걸쳐 5천469만원 규모의 마약 구입 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꾸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 마약 매매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