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물품 거래 없이 카드로 피해 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판매·용역 가장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를테면 15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결제만 한 뒤 미리 공모한 손님에게 20%를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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