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소프트웨어가 '상품'에 해당하므로 EAB에 지급한 대가는 '사업소득'(상품 구입 대가)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가 소프트웨어를 판매·유통한 것은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이므로 사용료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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