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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