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육군 부사관 2명,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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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육군 부사관 2명, 징역 2년 선고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육군 부사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관인 이들은 복무 중 알게 된 공범들과 함께 2023∼2024년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90회에 걸쳐 총 5천469만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대금을 마약 판매상에게 가상화폐로 전달해 마약류 매매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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