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폐지 시 수사관 권한 불명확"…미납금 40조원 추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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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폐지 시 수사관 권한 불명확"…미납금 40조원 추적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검찰 수사관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근거로 벌금 미납자에 대해 벌금을 집행해왔다.

미납자 추적을 위한 통신·수색영장 집행과 형집행장 집행은 주로 검찰 수사관이 맡는다.

일례로 대구지검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세금 납부를 회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배된 뒤 위장전입 등으로 벌금 5억3천만원 납부를 피해 온 미납자를 추적 끝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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