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임원과 3만원 이하 식사한 노동부 직원…법원 "청탁은 아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쿠팡임원과 3만원 이하 식사한 노동부 직원…법원 "청탁은 아냐"

고용노동부 직원이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과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한 대 대해 대가성있는 접대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부 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인 A씨와 쿠팡CLS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 소속 기관장은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 과태료 재판이 개시됐고, 지난 3월 법원이 약식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