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가 분양계약에서 자신들의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특약을 수분양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책임한정특약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신탁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책임한정특약은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채무 이행책임을 신탁재산 한도 내로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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