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포함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주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
특별시와 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지역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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