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진행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 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수용자 집단감염이 앞선 직원 감염 확산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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