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의자라도 대량생산 실용품이면 저작권 안돼"…日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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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의자라도 대량생산 실용품이면 저작권 안돼"…日대법 판결

일본 법원이 유명 어린이용 의자에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대법원은 노르웨이의 유아용품 제조사 스토케가 자사 의자 '트립 트랩'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일본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일본 대법원은 의자와 같이 대량 생산되는 실용품에 대해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권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스토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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