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기간제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기간제 4년 연장, 유연안전성 모델, 적정임금 등은 한국사회의 오랜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기간제 대책과 관련 김 이사장은 사용기간이 아닌 사용사유 제한 규제, 상시지속 일자리 직접고용 원칙 법제화 등 국제 기준에 따른 원칙을 세우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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