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파 등으로 인해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서남부와 아산배방·탕정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등이다.
신청방법은 LH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역 LH 에너지사업단 방문접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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