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검찰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10월께 전북 군산시에 있는 B씨의 회사를 찾아와 “내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인데 당신이 받는 검찰수사를 해결해주겠다”며 “검찰 인사권이 있는 민정수석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우선 2천만원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애초 A씨가 ‘청와대 행정관’이 적힌 가짜 명함을 들고 B씨를 찾아갔을 당시 통장 잔액은 1천465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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