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하다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70대 금고 2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불법 유턴하다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70대 금고 2년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후 7시 45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왕복 2차로에서 승용차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피고인이 1천만원을 공탁하긴 했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준한다고 볼 수 없고 유족들이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검찰 구형량인 1년 6개월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