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검찰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에 5억8천500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 무렵 전북 군산시에 있는 B씨의 회사를 찾아와 "내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인데 당신이 받는 검찰 수사를 해결해주겠다"며 "검찰 인사권이 있는 민정수석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우선 2천만원을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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