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女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2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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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女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2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석방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그는 또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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