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2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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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2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석방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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