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혁신연대가 유은혜 예비후보가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선거과정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공개했다,.
혁신연대 선관위는 ‘유은혜 후보 측의 이의 신청’에 대해 24일 회의한 결과, 단일후보 확정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교육혁신연대 6개 단체는 혁신연대 선관위 회의 결과를 오후 5시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인단 대리접수·대납 의혹’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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