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3·4급 총정원 규정 위반했다가 감사 지적…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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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3·4급 총정원 규정 위반했다가 감사 지적…시정 완료

경남 창원시가 3·4급(복수직급, 3급 또는 4급으로 충원 가능) 총정원 기준을 위반해 조직을 운영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2011년 12월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해 3·4급 총정원을 통합에 따른 한시 정원 3명을 포함한 7명으로 책정했다.

시는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에 따른 한시 정원 존속기한 만료(8년+4년)로 2022년 7월부터는 3·4급 총정원을 4명으로 감축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한시 정원을 1∼3명 초과해 조직을 운영하다가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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