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뉴욕시장, 교육시설 주변 시위제한 조례에 첫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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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뉴욕시장, 교육시설 주변 시위제한 조례에 첫 거부권

미국 뉴욕시의회가 교육시설 근처에 시위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충 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채택하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맘다니 시장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가결한 교육기관 대상 경찰 완충구역 조례안에 대해 "법안이 교육 기관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뉴욕시민의 기본권인 시위권과 관련해 헌법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시 조례안은 시위 발생 시 교육 기관 주변에 시위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뉴욕경찰에 안전 경계구역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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