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제주체들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의 일환으로 오는 28일(현지시간)과 29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 및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의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업계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USTR은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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