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파인(FINE)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24일부터 받는다.
‘파인(FINE)주택’은 입주자가 파주시 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파주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의 주거정책으로, ‘파주로 인(IN)’, ‘파주 인(人)을 위한 양질의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파인(FINE)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정해진 주택이 아닌,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주거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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