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위반 업체 중 한 곳은 판매량 대비 과다한 재고로 주사기 약 13만개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식약처는 초과 물량을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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