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강제퇴위' 임선준 후손에 친일재산 5천300만원 반환 승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고종 강제퇴위' 임선준 후손에 친일재산 5천300만원 반환 승소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 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고 24일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광복 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가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라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 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