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5300만원 상당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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