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헌법’ 첫발…‘보호 대상’ 넘어 권리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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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헌법’ 첫발…‘보호 대상’ 넘어 권리 주체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관점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존엄과 자율성,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사회참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국회 회기마다 논의가 이뤄졌지만 임기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고 그 과정에서 장애계의 요구와 정부·국회의 현실적 부담이 충돌해 왔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법률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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