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안 모신 노부모 '서류상 부양'…아파트 청약 13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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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안 모신 노부모 '서류상 부양'…아파트 청약 13명 덜미

함께 살지도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아파트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는 노부모나 세대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양가족 수나 세대원 구성은 청약 가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인 만큼, 실제 거주 여부와 다르게 등록할 경우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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