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제주의 A공공기관에 따르면 기관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원 B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A기관은 ‘B씨가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상급자에 대한 험담을 반복적으로 청취하도록 강요했다’ 등의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돼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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