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km 달렸다…검찰 "징역 30년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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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km 달렸다…검찰 "징역 30년 선고해달라"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달리는 차 밖에 매단 채 1.5km를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검찰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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