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선박을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밀입국 혐의로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밀입국할 당시 선박에 4명이 타고 있었지만, A씨와 B씨만 밀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할리우드 커플 톰 홀랜드-젠데이아, 결혼설 시인…"가족도 함께"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에 징역1년6개월 구형
교황 "난민 내보내는 건 기독교적 대응 아니다"
촉법소년, 무조건 부모인계?틀렸다!…차 훔친 초등생 3명 시설행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